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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사업

산업단지 내 청년채용 시 주민세(사업소분) 감면

사업목적
산업단지 내 청년 채용 등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사업주에 주민세(사업소분) 감면
사업기간
2023. 1월 ~ 2026. 12월
사업예산
비예산
사업규모
주민세 감면 : 개인사업주(75,000원), 법인사업주(75,000원~300,000원)
담당부서
세무1과
지원유형
기업
지원대상
개인, 기업
수행기관
미추홀구 세무1과
지원기관
미추홀구
첨부파일
지원내용

o대상: 산업단지 내 청년(18세이상 39세이하)을 채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한 사업주


o내용: 과세기준일(7.1)현재 전년대비 채용한 청년수가 증가하고 1년이상 고용유지


o감면세목: 주민세(사업소분)


o감면세액: 개인사업주(75,000원), 법인사업주(75,000원~300,000원)


o신청기간: 매년 7.1~7.25

홈페이지
문의처
주민세팀 032-880-7455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 문의처 032-440-4272
  • 최종업데이트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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