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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공고 2020-111호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사업 설계과정에서 신기술·특허·자재의 선정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신기술·특허·자재 선정위원회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03.10.
붙임 : 신기술·특허·자재 선정위원회 운영지침(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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