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요

제한차량 운행허가란?
  • 차량(건설기계 포함)의 제원 및 중량이 「도로법 시행령」제79조에서 정하는 정도를 초과할 경우 「도로법」제77조에 의해 운행이 제한되나,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한 경우 도로관리청의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받아 운행할 수 있습니다.
운행제한 대상차량
  • 축하중(軸河重)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도로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의 경우에는 4.2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 도로관리청이 특히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건설기계 포함)


방문접수

필요서류

초과범위

필요서류

폭·높이 ·길이 초과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


차량검사증 또는 등록증


(대리인 방문시)위임장

-

-

중량초과

트랙터

+

트레일러

축하중 12t이하

총중량 48t이하

차량 중랑표


사진 3매

(전면, 후면, 측면)

(담당자 e-mail로 수령)

-

축하중 12t초과

혹은

총중량 48t초과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

구조물 보강공사 설계도면

(구조물 보강공사 필요시)

건설기계

축하중 10t초과

-

총중량 40t초과

건설기계(타이어식)제원표

접수처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2층 도로관리부 도로운영팀
    •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
    • 문의: 032-440-5357~8
    • FAX: 032-440-8818
수수료
  • 경로 1건당 5,000원
  • 결제방법: 카드결제 및 계좌이체
처리기간
  • 인천광역시 관내도로 운행시: 5일 이내
  • 타 도로관리청과 협의필요시: 10일 이내

인터넷접수

접수처

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