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제한차량운행허가는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건설기계 포함)은 총중량, 총하중, 길이, 너비, 높이 중 하나라도 법적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로관리청의 제한차량운행허가를 받고 운행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과적 적발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관련법규
- 「도로법」 제77조
-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구비서류
-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
- 차량검사증(또는 등록증)
- 운행노선(구간)
- 구조물통과하중계산서 등
신청절차
- 민원인(서류작성)
- 검토
(종합건설본부도로운영팀) - 지방세체납여부조회
- 접수
(종합건설본부도로운영팀)
- 협의 불필요시
(검증노선) - 종합건설본부도로운영팀
(처리기간 5일) - 허가
- 협의 필요시
(신규노선) - 종합건설본부도로운영팀
(처리기간 10일) - 해당도로관리청 협의
-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