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 인천광역시는 관내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하도급업체(건설기계장비대여업자)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 자치군·구 등 22개 기관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인천광역시 건설업체와 하도급거래 종료(완공, 납품 등)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건설공사
신고유형
  • 하도급 대금(임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 미지급, 불법하도급 등 하도급 관련 위반행위 등
신고방법
  • 서식 : 서식 파일 첨부 ☞  하도급 부조리 신고서
  • 첨부자료
    • 하도급계약서 사본(변경계약서 포함)
    • 공사내역서 사본
    • 세금계산서 사본(또는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서)
    • 예금거래내역서(또는 통장사본), 근로내역서 등 관련 증빙자료
유형별 신고기관
  • 관급공사 : 해당 공사 발주기관
  • 민간공사(체불업체가 인천광역시 소재인 경우)
  • 종합건설업자 : 인천광역시청
  • 전문건설업자 : 업체 소재지 관할 군 · 구 

  *  민간공사 불법하도급 신고는 서울국토관리청(☎02-2110-6744) 신고사항임

  *  민간공사 임금체불의 경우 고용노동부(☎1350) 신고사항임

  *  자재대금, 식대, 유류대의 경우는 민사소송 사안임(대한법률구조공단☎132)


※ 우리 기관에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협력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26. 1 .28.(수) ~ 2. 11.(수) 15일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집중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