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 인천광역시는 관내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하도급업체(건설기계장비대여업자)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 자치군·구 등 22개 기관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인천광역시 건설업체와 하도급거래 종료(완공, 납품 등)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건설공사
신고유형
- 하도급 대금(임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 미지급, 불법하도급 등 하도급 관련 위반행위 등
신고방법
- 온라인 : 국민신문고-민원·제안·참여-민원신청 메뉴 연계
- 방문 : 유형별 신고기관 방문
- 전화 : 기관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연락처(26년1월)
- 서식 : 서식 파일 첨부 ☞ 하도급 부조리 신고서
- 첨부자료
- 하도급계약서 사본(변경계약서 포함)
- 공사내역서 사본
- 세금계산서 사본(또는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서)
- 예금거래내역서(또는 통장사본), 근로내역서 등 관련 증빙자료
유형별 신고기관
- 관급공사 : 해당 공사 발주기관
- 민간공사(체불업체가 인천광역시 소재인 경우)
- 종합건설업자 : 인천광역시청
- 전문건설업자 : 업체 소재지 관할 군 · 구
* 민간공사 불법하도급 신고는 서울국토관리청(☎02-2110-6744) 신고사항임
* 민간공사 임금체불의 경우 고용노동부(☎1350) 신고사항임
* 자재대금, 식대, 유류대의 경우는 민사소송 사안임(대한법률구조공단☎132)
※ 우리 기관에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협력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26. 1 .28.(수) ~ 2. 11.(수) 15일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집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