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소리통 건설분야

  • 인천광역시는 관내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하도급업체(건설기계장비대여업자)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 자치군·구 등 22개 기관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인천광역시 건설업체와 하도급거래 종료(완공, 납품 등)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건설공사
신고대상
  • 하도급부조리 및 임금체불, 건설기계대여금 체불 등
신고대상
  • 온라인 : 국민신문고-민원·제안·참여-민원신청 메뉴 연계
  • 방문 : 인천광역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건설행정팀(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민원동 402호)
  • 전화 : 032-440-3745
  • 팩스 : 032-440-8671 (반드시 전화로 확인요청 부탁드립니다.)
  • 서식 : 서식 파일 첨부 ☞ 하도급부조리신고서 다운로드>
  • 첨부자료
    • 하도급계약서 사본(변경계약서 포함)
    • 공사내역서 사본
    • 세금계산서 사본(또는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서)
    • 예금거래내역서(또는 통장사본), 근로내역서 등 관련 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