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과적)차량 운행허가 안내

업무개요
  • 차량의 구조 및 화물(건설기계 포함)의 특수성으로 분리불가하여 제한기준(폭2.5M, 높이4M, 길이16.7M, 총중량40톤, 축하중10톤) 초과차량에 대해 타 도로관리청의 운행협의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운행허가증 발급
  • 도로법에 의거 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40톤 이상의 위반차량 단속 및 과태료 처분
접수처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도로운영팀 ☎ 440-5357~8
    주소: 인천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도화동 )
  • 국토교통부 제한차량 운행허가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ospermit.go.kr)
대상자
  • 차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적재 및 운반방법이 운전자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 운전자도 신청 가능
  • 출발지와 도착지가 인천을 경유할 경우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과적허가를 받아야함 (ex) 서울번호판 건설기계차량인데 연수구에서 운행)
과태료
  • 과적차량 과태료는고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내 납부시 20% 감면(과적차량 단속 시 벌점없음/과태료 부과)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구비서류

신규
  • 차주본인
    •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 (현장 비치)
    • 차량검사증 사본 1부 (또는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 차주 신분증
    • 중량에 따른 추가서류:
      • 총중량 48톤 차량 신청시: 차량중량표 추가지참
      •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중량물 : 구조물통과하중계산서.구조물보강공사 설계도면(필요시)
  • 대리인
    •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 (현장 비치)
    • 차량검사증 사본 1부 (또는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 위임장(현장 비치)에 차주 도장 날인 (막도장 가능)
    • 대리인 신분증
    • 중량에 따른 추가서류:
      • 총중량 48톤 차량 신청시: 차량중량표 추가지참
      •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중량물 : 구조물통과하중계산서.구조물보강공사 설계도면(필요시)
  • 서식
    - 열린마당-자료실-공지(제한차량 운행허가 관련 신청 경로)                                   
  • 신규발급은 방문, 인터넷 신청 가능
  • 온라인 접수(회원가입 필요) : 국토교통부 제한차량운행허가시스템 (https://www.ospermit.go.kr/Main/Main.jsp)
재발급
  • 차주본인
    • 재발급 신청서
    • 차량검사증 사본 1부 (또는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대리인
  • 대리인
    • 재발급 신청서
    • 차량검사증 사본 1부 (또는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 위임장(현장비치)에 차주 도장 날인 (막도장 가능)서식
  • 재발급 신청시 우편, 인터넷 신청 불가로 종합건설본부 방문 신청만 가능
기간연장
  • 기존 허가받은 기간이 끝나면 다시 신규로 허가받는 것임

처리기간

  • 5일, 10일(타 도로관리청과 협의시)

처리비용

  • 한 개의 노선당 수입증지 5,000원 (카드결제 가능)

처리절차

  • 신청서(민원인) ⇒ 접수(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 신청서 결재(도로관리부) ⇒ 검토(타 도로관리청 협의시 ⇒ 협의문서 작성/도로관리부) ⇒ 운행허가서 작성후 기안결재(도로관리부) ⇒ 결과통보후 민원인 수령(민원인)

처리방법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도로 및 도로구조물별 운행가능 여부 → 총중량, 축중, 너비, 높이, 길이

      높이 4M 이상 허가 신청시 왕복 운행 기준으로 허가

과적단속

  • 운행경로상의 모든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한개소라도 도로관리청이 신청제원을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허가 처리
과적차량 단속 시간
  • 평일: 09~22시
  • 토, 일요일: 09~18시
과적차량 단속대상
  • 단속기준 초과하더라도 사전에 허가를 받고 운행하면 문제가 없음(불가피하게 단속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하고자 할 경우: 도로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운행허가 필요)
    과적차량 단속대상

    단속항목, 단속기준, 셀제목3, 비고 로 구성된 표

    단속항목단속기준비고
    총중량40톤초과교량 등 도로구조물 보호
    축하중10톤초과도로 포장 파손방지
    길이16.7m초과회전반경 확보 및 도로교통 안전확보
    너비2.5m초과회전반경 확보 및 도로교통 안전확보
    높이4.0m초과
    (*일부 도로 4.2m)
    육교 등 도로횡단시설 보호
과적차량 단속사유
  • 과적차량이 교량을 통과시 무리한 힘을 받게되어 교량의 수명이 단축되어 예산이 낭비됨
  • 도로포장이 파손되어 기존 도로 유지보수비가 증가하여 세금을 낭비하게 됨
  • 교통사고 발생시 치사율이 높음
통행시 준수사항
  • 서류휴대: 허가증 신청서 사본 등 관련서류 휴대
  • 운행시간: 운행시간이 지정된 경우 그 시간 내에 통행해야함
  • 운행기간: 허가된 기간 내에만 통행해야함
  • 운행경로: 허가된 경로 이외에는 통행하지 않아야함
  • 운행조건: 다리, 터널 등에서의 서행, 통과하는 구조물의 보강 등이 의무적일 경우에는 반드시 그 조치를 따를 것
  • 도로상황: 출발 전에 허가된 도로 상황을 도로 관리자로부터 확인할 것
  • 사고가 났을 경우: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도로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과적차량 과태료
  • 위반 종류별, 횟수별 차등 부과
  • 고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내 납부시 2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