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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에서 관리중인 부평구 부개동 부개고가교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교량 보수완료시까지 공용 중 안전을 위하여 도로법 제7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상교량: 부평구 부개동 부개고가교
나. 제한대상: 24.3톤이상(DB-13.5하중)
다. 제한기간: 2020년 7월 14일부터 ~ 해제 시까지
(전면통행금지: 보수공사 시작~보수공사 완료)
라. 제한사유: 교량 정밀안전진단결과 노후교량의 안전한 유지관리와
공용 중 안전을 위한 차량 통행제한
마. 우회도로: 장제로 및 송내대로(송내지하차도)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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