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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기준 고시

담당부서
토목부 (032-440-5201)
작성일
2022-01-11
조회수
3396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고시 제2022-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기준 고시


  우리 본부에서 발주하여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62조제4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18조제9항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기준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1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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