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고시 제2022-1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기준 고시
우리 본부에서 발주하여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제9항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기준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1일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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