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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3-242호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주차장 조성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2023년 5월 17일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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