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국지도98호선(도계~마전) 도로개설공사]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3-317호
국지도98호선(도계~마전) 도로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4일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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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 [국지도98호선(도계~마전)도로개설공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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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기준 고시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고시 제2022-1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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