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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붙임과 같이 모집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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