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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고문 1부.
3. 2024년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1부.
4. 참가신청서 등(서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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