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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설계용역사업 집행계획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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