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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원창동 봉수대로 501번길 도로개설공사』구간 내 편입 토지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하였으나, 관계인 미상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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