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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5-366호
인천광역시 신청사 건립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3일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붙임 1. 안점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1부.
2. 수행기관 지정 기준 고시문 1부.
3. 2025년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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