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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2단계) 및 혼잡도로 개선공사(우선시공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담당부서
토목부 (032-440-5343)
작성일
2026-01-26
조회수
31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에 따라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2단계) 및 혼잡도로 개선공사(우선시공분)」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참고1]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기준 고시(종합건설본부 고시 제2022-1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참고2]2026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통합명부(등록명부) 정정 공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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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32-440-5124
  • 최종업데이트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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