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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에 따라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2단계) 및 혼잡도로 개선공사(우선시공분)」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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