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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드림로~원당대로간 도로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담당부서
토목부 (032-440-5162)
작성일
2026-01-30
조회수
70

 

건설기술진흥법62, 같은 법 시행령 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18조에 따라드림로~원당대로간 도로개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드림로) 1.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기준 1. .


첨부파일
붙임2)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기준.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3)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드림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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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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