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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에 따라「드림로~원당대로간 도로개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드림로) 1부.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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