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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드림로~원당대로간 도로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담당부서
토목부 (032-440-5162)
작성일
2026-01-30
조회수
343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에 따라「드림로~원당대로간 도로개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드림로) 1부.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기준 1부. 끝.


첨부파일
붙임2)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기준.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3)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드림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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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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