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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2조(심사위원 선정 등) 제8항 및 제10항에 따른
「88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부설주차장 증축사업」 설계공모 입상 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취소대상: 설계공모 입상 2위
2. 취소사유: 입상 취소 심의 결과, 심사위원 만장 일치로 취소 결정
3. 처리결과: 해당 업체의 입상 취소
4. 기타사항: 차순위 입상작의 순위 상향 조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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