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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와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제2026-250호)」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배다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설계공모(일반공모)의 심사위원회 구성 비율을 준수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심사위원을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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