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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2단계) 및 혼잡도로 개선공사]

담당부서
토목부 (032-440-5225)
작성일
2026-11-04
조회수
32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2단계) 및 혼잡도로 개선공사].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1]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및 세부평가 기준.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2] 신청서식.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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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32-440-5124
  • 최종업데이트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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