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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선금배부에 따른 제출서식(수정)

담당부서
총무부 (032-440-5146)
작성일
2009-03-25
조회수
1488
- 원도급자는 선금수령일로부터 10일이내에 하도급업체에 배부하고, 배부후 7일이내에 붙임서류을 

  첨부하여 배부내역 제출(계좌입금증 첨부 필)
첨부파일
선금신청시첨부서류(게시용).xls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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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총무부
  • 문의처 032-440-5124
  • 최종업데이트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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