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하천분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 제1항 및「인천광역시 설계 등 용역업자 및「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표준기준(인천광역시 공고 제2013-418호, 2013.4.1)」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작성된 설계용역(하천분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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