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마전지구 환지예정지 허가 없이 사용 가능해져
인천시, 마전지구 환지예정지 허가 없이 사용 가능해져
- 토지사용 규제 완화해 3.7.부터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없이 건축물 신축 등 사용 가능
○ 인천 서구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예정지를 이제 사용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종합건설본부는 도시기반시설공사가 완료된 마전지구 일반지역 559,939㎡
환지예정지에 대해 3월 7일부터 사용허가 없이 관계법령 절차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609,404㎡ 중 군사시설보호구역 49,465㎡에 도시기반시설공사가 조성 중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도시기반시설공사가 완료된 일반지역 559,939㎡ 토지소유자들이 건축물의 신축 등 환지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종합건설본부)로부터 환지예정지 사용허가를 득해야만 했다.
○ 시에서는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일반지역 환지토지 사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없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해당 지역에서의 건축물 신축 등 환지토지 사용이 간편해진다.
○ 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 장기화로 토지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소유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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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마전지구 환지예정지 허가 없이 사용 가능해져 (최종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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