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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관리계획(오류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공고 열람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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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2-06
조회수
1546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17-12호

인천도시관리계획(오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2. 6.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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