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불로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공고 열람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17-34호
인천도시관리계획(불로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거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3. 13.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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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불로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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