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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관리계획(오류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재공고

담당부서
(440-5200)
작성일
2017-06-26
조회수
1274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17-169호
 
 
인천도시관리계획(오류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재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오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인천광역시 도시건축위원회 심의 조건을 이행하여 고시하고자 오류빌라 일원 도로선형을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재공고‧열람합니다.
 
2017. 6. 26.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첨부파일
오류지구 획지 및 건축물.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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