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관리계획(오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178호
인천도시관리계획(오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오류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
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032-440-4652),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토목부(☎032-440-5318),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5775)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 7. 24.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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