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시행(변경) 및 환지계획(변경)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17 – 234호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시행(변경) 및 환지계획(변경)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32조 및 제46조에 따라
사업계획(안) 및 환지계획(안)을 변경 수립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33조에 따라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18일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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