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시행(변경) 및 환지계획(변경) 공람ㆍ공고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18-14호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시행(변경) 및 환지계획(변경) 공람ㆍ공고
인천광역시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및 제46조에 따라 사업계획(안) 및 환지계획(안)을 변경수립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33조에 따라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29일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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