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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고 제2018-519호(2018. 03. 26.)로 『불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사업시행(변경) 인가 고시된 불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46조(환지계획) 및 제47조(환지계획의 인가 등)의 근거에 의하여『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지계획을 공람·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람기간 내 필히 공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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