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9 - 22호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 고시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제2조 제1항 및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제7조 및 제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실시하는 품질시험 수수료와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 시 소요되는 현장 출장 경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9년 1월 28일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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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및 시험의뢰서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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