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19 -250호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교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집행계획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7월 23일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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