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 및 환지계획 변경(안)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19 - 353호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변경) 및 환지계획(변경)(안)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중인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내지 제34조, 제46조, 제55조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과 환지계획의 변경을
위해 그 내용을 사전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및 서구 도시개발과, 검단출장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의견이
있으실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0. 28.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
공공누리
-
-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