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0-170호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 공고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제2조 제1항 및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 제7조 및 제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실시하는 품질시험 수수료와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 시 소요되는 현장 출장 경비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월 28일
인천광역시장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