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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 시행안내 및 협조요청

담당부서
총무부 (032-440-5136)
작성일
2020-08-19
조회수
19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8월 19일 0시부터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 방역조치를 '붙임'과 같이 강화함에 따라 관련내용을 공지해드리오니 방문자 분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사항

  -  방문시 발열여부 확인, 손소독제 사용

  -  건물내  마스크 착용

  -  외부인 사무실 출입금지

     *  민원상담장소

        도로운행허가 : 2층 도로관리부 사무실앞

        기타 민원 : 지하2층 민원상담실

​        택배 및 물품전달 : 1층 로비 앞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요사항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우리 市 요약)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 및 핵심방역수칙.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사항(1~3단계).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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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32-440-5124
  • 최종업데이트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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