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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56호
도시관리계획(불로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관리계획(불로2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및 도면(기정, 변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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