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고 제2023-125호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 공고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제2조 제1항 및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 제7조 및 제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실시하는 품질시험 수수료와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 시 소요되는 현장 출장 경비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월 25일
인천광역시장
※ 수수료 납부시 당일 15시 이전 또는 다음날 오전까지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