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174호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 공고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제2조 제1항 및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 제7조 및 제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실시하는 품질시험 수수료와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 시 소요되는 현장 출장 경비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월 24일
인천광역시장
※붙임2의 "품질검사 의뢰서 작성 요령"을 반드시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시험 의뢰 확인(완료) 또는 실내시험의뢰 확인(완료)시, 시험수수료 문자전송 즉시 15시까지 입금해 주시고,
유·무선으로 납부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도로보수2팀 440-5313, 시험실 440-538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