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입법절차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규칙'을 『자치법규』라 합니다.
자치법규 입법절차는 크게 1. 입법방향에 대한 기본방침 2. 공청회, 입법예고 등 시민의견수렴 3. 입법안 작성 확정(조례규칙심의회 심의확정) 4. 의회의결(조례의 경우만 해당) 5.공포의 5단계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 입법방향에 대한 기본방침
현안 정책의 실현, 상위법령에서 특별히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무 등 조례·규칙 제정의 필요성등을 명시하여 입법방향에 대한 기본방침을 수립 - 의견수렴
입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청회, 입법예고 등 시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며, 입법예고절차는 입법과정에서의 시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입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입법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의 검증과정 이라고 할 수 있음.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20일 이상을 함. - 입법안 작성
입법예고가 끝나면 입법안을 작성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 - 의회의결 (조례의 경우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 공포 또는 재의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 공포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보에 게재하여 공포하거나,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음.
자치법규 입법절차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