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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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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입법절차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규칙'을 『자치법규』라 합니다.
자치법규 입법절차는 크게 1. 입법방향에 대한 기본방침 2. 공청회, 입법예고 등 시민의견수렴  3. 입법안 작성 확정(조례규칙심의회 심의확정) 4. 의회의결(조례의 경우만 해당) 5.공포의 5단계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1. 입법방향에 대한 기본방침
    현안 정책의 실현, 상위법령에서 특별히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무 등 조례·규칙 제정의 필요성등을 명시하여 입법방향에 대한 기본방침을 수립
  2. 의견수렴
    입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청회, 입법예고 등 시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며, 입법예고절차는 입법과정에서의 시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입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입법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의 검증과정 이라고 할 수 있음.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20일 이상을 함.
  3. 입법안 작성
    입법예고가 끝나면 입법안을 작성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
  4. 의회의결 (조례의 경우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5. 공포 또는 재의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 공포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보에 게재하여 공포하거나,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음.
자치법규 입법절차도
입법절차 흐름도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자치입법 길라잡이 (2005.1.1 발행) 참조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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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 문의처 032-440-2288
  • 최종업데이트 20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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