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제도안내
- 행정절차법에서 말하는 행정절차란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청이 밟아야 하는 절차로서,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지도를 할 때 행정청이 상대방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과 가져야 할 절차를 의미합니다. - 행정절차법의 필요성 및 도입 시기
행정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원활한 행정목적의 달성과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입법노력 끝에 1996.12.31에 행정절차법이 제정(법률 제5241호)되었고 1998. 1. 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 행정절차법 적용 대상자
행정청과 당사자 등이 적용 대상자입니다.- 행정청 : 행정처분을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법령 등에 의해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사인
- 당사자등 :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이해관계인'을 말함
- 행정절차법의 적용
행정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 및 행정지도를 할 때 적용해야 합니다.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타법을 우선 적용
- 처분절차에 있어서 기본적인 요소
- 처분절차의 기본요소는 처리기간·처분기준의 설정·공표,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처분의 이유제시로 이루어집니다.
- 처리기간·처분기준 설정·공표
행정청은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처분기준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정하여 미리 공표하여야 합니다. - 처분의 사전통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원인이 되는 사실과 내용, 법적근거 등을 미리 알려주고, 의견이나 증거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예)식품접객영업의 정지·취소처분전 사전에 통지하는 경우 - 의견청취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통지 후 당사자 등의 의견을 청취 하여야 하며, 의견청취 방법에는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가 있습니다.
[의견제출]
청문이나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불이익 처분의 경우에 실시하며,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음.
행정청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반영해야함
[청 문]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함.
청문은 개별법령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또는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주로 인허가·면허의 취소·철회 등의 불이익 처분의 경우에 실시함.
청문을 거친 경우 행정청은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결과를 적극 반영하여야 함.
[공청회]
"공청회"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기타 일반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함. 공청회는 법령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함. - 처분의 이유제시(방식, 고지의무)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떄에는 서면으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그 문서에는 처분행정청 및 담당자의 소속·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고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의 불복절차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행정상 입법예고
입법예고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법령 또는 자치 법규의 내용을 입법에 앞서 시민에게 예고함으로써 시민의 입법 참여를 확대하여 입법의 민주화를 기하고, 법령 등의 실효성 확보 및 정책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 행정예고
행정예고제도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제도·계획 등을 시행에 앞서 시민에게 알림으로써 시민이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고 아울러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 행정지도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행정지도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취를 취해서도 안 됩니다. - 신고제도
신고는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서면이나 구술로 관계 행정청에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되었을 때 신고의무 이행이 완료되며, 행정청에서는 기재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 또는 법령에 규정된 형식상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고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되돌려 보내야 합니다.
- 행정상 입법예고
- 처리기간·처분기준 설정·공표
-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사항
-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 행하는 사항
-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
-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 형사·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법령에 의하여 행하는 사항
-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심사청구·해양안전심판·조세심판·특허심판·행정심판 기타 불복절차에 의한 사항
- 병역법에 의한 징집·소집,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 또는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법령에 의한 알선·조정·중재·재정 기타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행정절차법 위반시는?
행정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행정처분 자체가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행정절차 관계법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