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 - 26호「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2020. 3. 13.인 천 광 역 시 장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가.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이 개정 (2020. 4. 1.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 등 소방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관서신설에 따른 관서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반영하려는 것임. 나. 2020. 3. 2.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이 남촌농산물도매시장으로 이전함에 따라 관리사무소 및 검사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2. 주요내용 가. 관리사무소 및 검사소 명칭 변경(안 제8조, 제21조, 제79조 및 별표 1) -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구월농산물검사소 → 남촌농수산물검사소 나. 지방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계급명에서 ‘지방’ 삭제(안 제17조,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3) - 지방소방정 → 소방정, 지방소방령 → 소방령 - 지방소방경 → 소방경, 지방소방위 → 소방위 다. 소방관서 신설 및 관할 구역 변경(안 별표 2) - 불은119안전센터, 국제119안전센터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3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정책기획관, 전화 : 440-215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