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 - 27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2020. 3. 13.인 천 광 역 시 장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이 개정(2020. 4.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화재 등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소방 현장활동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임. 나. 2020. 3. 2.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이 남촌농산물도매시장으로 이전함에 따라 관리사무소 및 검사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2. 주요내용 가. 지방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관련 용어 정비(안 제명, 제1조, 제2조 및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 - 지방공무원 → 공무원 나. 재난현장의 대응력 강화 및 선제적 화재예방 등 현장중심으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2020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소방인력 184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이 조정(6,903명 → 7,087명)됨에 따라 기관별 직급별ㆍ직렬별 정원 조정(안 별표 1) 다.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출동대 및 대시민 접점 서비스 인력 보강을 위해 소방직 정원 확충(안 별표 2 및 별표 4) - 소방관서 신설 인력(62명) : 119안전센터 56명, 지역대 6명 - 현장대응인력 확충(116명) : 화재진압 36명, 구조 9명, 구급 12, 지역대 23명, 상황실 18명, 안전체험관 3명, 복지 1명, 특별조사 14명 - 소방청사 건축분야 인력 보강 등(6명) 라. 관리사무소 명칭 변경(안 별표 6) -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3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정책기획관, 전화 : 440-215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