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 - 28호 「인천광역시 일반직공무원 직류 신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3일 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 일반직공무원 직류 신설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1. 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직류를 신설하고, 신설한 직류에 대한 시험과목을 정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2019. 6. 18.시행)됨에 따라, ○ 시설관리직렬에 “기계시설”, “전기시설”, “화공시설” 직류를 신설하고, 각 직류별 시험과목을 규정하여 현장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 가.「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직류 외에 시설관리직렬에 “기계시설”, “전기시설”, “화공시설” 직류를 신설 (안 제2조제1항 및 별표 1) 나. 신설되는 직류의 시험과목을 규정(안 제3조 및 별표 2)3. 자치법규안 : 별첨4. 의견제출 이 인천광역시 일반직공무원 직류 신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장 (참조 : 인사과장,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전화 : 032-440-2513, 팩스 : 032-440-864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