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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