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4월 1일 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1. 폐지이유 ○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으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 규정으로 위임함에 따라, ○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반입등에 관한 사무 처리 규정」을 전부개정하여 일원화하고,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2.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3. 자치법규안 : 별첨4. 의견제출 이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장 (참조 : 자원순환과장,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전화 : 032-440-3583, 팩스 : 032-440-868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