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 - 59호 「인천광역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20.인 천 광 역 시 장인천광역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 규정안입법예고1. 제정이유 「유통산업발전법」제17조의2에 따라 지역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인천광역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 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 ○ 물류센터의 설치 및 명칭 등(안 제2조) ○ 영업일 및 운영시간(안 제3조) ○ 운영의 위탁(안 제4조) ○ 물류센터의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3. 의견제출 이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소상공인정책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송도동) 미추홀타워 1910호, 전화: 032-440-4227, 팩스: 032-440-8692, 전자우편: hjg554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 규정안 나.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