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 - 60호「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2020. 5. 20.인 천 광 역 시 장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시민인권의 정무적 기능을 강화하고 남북교류협력, 지방자치분권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ㆍ개발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시민의 이해와 편의 도모를 위하여 알기 쉽도록 기구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 가. 시민인권의 정무적 기능 강화 및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 조정(안 제5조,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4조) -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 균형발전정무부시장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기획조정실 → 균형발전정무부시장 -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사항 : 기획조정실 → 행정국 - 신재생에너지 이용ㆍ개발에 관한 사항 : 일자리경제본부 → 환경국 나. 시민의 이해와 편의 도모를 위한 기구 명칭 변경(안 제14조, 제16조, 제35조) - 행정관리국 → 행정국 - 도시균형계획국 → 도시계획국 - 수질연구소 → 맑은물연구소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0년 5월21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정책기획관실(304호) (2) 연락처: 전화) 032-440-2152, FAX) 032-440-8628, E-mail) ckddla@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