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61호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2020. 5. 21.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도개선 권고과제에 따라 채용 공고 생략 사유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채용절차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2. 주요내용 가. 채용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한정함(안 제10조) ○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한정함. - 직제 개편 등 불가피한 고용 조정으로 계약을 해지하였으나, 3개월 이내에 계약 해지 당시와 유사한 업무를 할 근로자로 계약 해지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 기간제근로자를 동종・유사 직종의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 채용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선발취소, 사전 예고 없는 퇴직 등에 대해 예비합격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3. 의견제출 이 훈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정책기획관, 전화 : 440-215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