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 - 62호「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2020. 5. 20.인 천 광 역 시 장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선7기 후반기 시정철학 실현과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안전망 구축, 미래산업 육성 등 행정수요 추진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포스트코로나 대응, 시정상황 관리, 상수도 수질안전, 하수도 및 공중선 정비 등 성과 도출을 위해 정원 94명 증원(안 제2조) - 총 정원 : 7,087명 → 7,181명(94명 증) - 집행기관 정원 : 3,808명 → 3,902명(94명 증) 나. 수돗물 안전 전담부서 신설, 장기 T/F조직 상설화에 따른 정원 조정(안 별표 3) - 4급 정원 : 150명 → 153명(3명 증)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0년 5월21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정책기획관실(304호) (2) 연락처: 전화) 032-440-2152, FAX) 032-440-8628, E-mail) ckddla@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