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 - 63호 「인천광역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20년 5월 25일인 천 광 역 시 장인천광역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1. 제정이유 ○ 지역상권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임대차관계 형성과 상생협력 도모 ○ 상권중심으로 형성된 지역공동체 유지 및 임차인의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2. 주요내용 가. 상생협약체결 권장 및 지원(안 제5조) - 입점상인 보호조치 및 도시재생 지원사업 추진시 상생협약 체결 권장 나. 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안 제6조) - 상생협력상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생협력상가 지정 - 상생협력상가에 대해 환경개선사업비 등 지원 다. 상생협력상가위원회 설치 운영(안 제7조 ~ 안 제14조) - (구성)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 15명 이내 - (기능) 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 상생협력상가 활성화 등 - (임기)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3. 자치법규안 : 별첨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장 (참조 : 소상공인정책과장,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전화 : 032-440-4547, 팩스 : 032-440-869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