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 - 68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2020. 6. 12.인 천 광 역 시 장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민선7기 후반기 시정철학을 구현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과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부서별 기능을 조정하는 등 조직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균형발전정무부시장 기능 조정(안 제3조, 제6조의2, 제15조 및 제6조의5 신설) - 인권기능을 이관하여 공동체협치담당관을 협치인권담당관으로 변경 - 해양항공국,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편입 - 혁신담당관을 행정국으로 이관 나. 미래 먹거리를 선도하는 포스트코로나 대비 강화(안 제7조, 제8조) - 정책기획관에 포스트코로나 정책개발 총괄 기능 신설 - 투자유치과를 창업투자과로 변경하여 투자와 창업의 기능 연계 - 노동인권과를 노동정책과로 변경하여 노동 전담부서 기능 강화 다. 해묵은 난제 해결과 친환경 정책 추진을 위한 환경국 기능 재편(안 제12조) - 녹색기후과, 환경정책과를 환경기후정책과와 생활환경과로 재편 -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를 신설하고 에너지정책과를 일자리경제본부에서 환경국으로 이관 라.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질병관리 등 시민안전 기능 강화(안 제21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4, 제45조의5, 제46조 및 제45조의3 신설) - 상수도사업본부에 수질안전부를 신설하고 총무부와 수질연구소를 각각 경영관리부와 맑은물연구소로 명칭 변경 - 보건환경연구원에 식중독예방과 신설 마. 명칭변경(안 제10조, 제10조의3, 제11조, 제14조, 제16조) - 행정관리국 → 행정국 - 도시균형계획국 → 도시계획국 - 자활증진과 → 자립정책과 - 위생안전과 → 위생정책과 - 문화재과 → 문화유산과 - 혁신담당관 → 혁신과 - 도시균형계획과 → 도시계획과 - 도시개발계획과 → 도시개발과 바. 사무신설 및 조정 등(안 제6조의2, 제7조, 제10조의3,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의2) - 사무신설 ・ 지역사회혁신에 관한 사항 : 협치인권담당관 ・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사항 : 회계담당관 ・ 연명의료결정법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과 ・ 음악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과 ・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사항 : 혁신과 ・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도로정보화 체계 구축 : 도로과 ・ 민간전문가(총괄・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지역 공공건축 지원, 공동주택 공동체의 정책참여 제고에 관한 사항 : 건축계획과 - 사무조정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균형발전사업평가 및 서해안권종합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정책기획관 → 재정관리담당관 ・ 지방자치분권, 자치경찰제 도입 : 정책기획관 → 자치행정과 ・ 재정분야 평가에 관한 사항 : 평가담당관 → 예산담당관 ・ 국정시책 합동평가 총괄관리 : 평가담당관 → 자치행정과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0년 6월16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정책기획관실(304호) (2) 연락처: 전화) 032-440-2152, FAX) 032-440-8628, E-mail) ckddla@korea.kr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